
신고 기간
2026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2026년 5월 1일(금) ~ 5월 31일(일)**이며, 대상 소득은 2025년 1월 1일 ~ 12월 31일 귀속 소득입니다.
2026년 5월 31일이 일요일이므로, 신고·납부 기한은 **6월 1일(월요일)**까지 연장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 신고 대상자
근로소득 외 추가 소득이 있는 직장인, 프리랜서, 개인사업자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구체적으로 다음에 해당하면 신고해야 합니다.
- 부업·블로그 수익, 애드센스 수익이 있는 직장인
- 3.3% 원천징수로 수입을 받는 프리랜서
- 임대소득, 이자·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 2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을 받은 경우
💻 홈택스 신고 방법 (단계별)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한 뒤, 로그인 방법은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카카오페이·네이버·PASS 간편인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①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
www.hometax.go.kr 또는 모바일 앱 손택스
② 메뉴 이동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정기신고(모두채움·일반)
③ 신고서 작성 소득년도(2025년)와 신고 유형을 확인한 뒤 인적공제(본인·배우자·부양가족), 종합소득금액(근로·사업·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합산) 순서로 작성합니다. 처음 이용자라면 모두채움 신고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청이 보유한 소득·공제 자료를 자동 입력해 주기 때문에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④ 환급 계좌 입력 후 제출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을 확인한 뒤, 환급받을 금액이 있으면 환급계좌를 입력하고 '신고서 제출하기'를 클릭하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⑤ 지방소득세 신고 (필수!)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완료 후 위택스(wetax.go.kr)로 이동해 지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원클릭 전자신고 시스템을 이용하면 두 가지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 2026년 새로 달라진 점
6% 세율 구간이 기존 1,200만 원에서 1,400만 원 이하로 확대되고, 15% 세율 구간도 5,00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되어 중저소득 구간의 세 부담이 완화됩니다. 또한 2026년 4월 1일 이후 신고분부터 유튜버·블로거 등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이 현금매출명세서 의무 제출 업종에 추가됩니다.
⚠️ 가산세 주의
기한 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납부세액의 20%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기한이 지난 후에도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가산세를 일부 감면받을 수 있으며, 빨리 신고할수록 감면율이 높아집니다.
💰 환급 시기
환급금은 보통 5월 신고 종료 후 6월 말~7월 초 사이에 등록한 계좌로 지급됩니다. 지방소득세 10%는 국세 환급 이후 약 1~2주 뒤 별도로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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