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gle.com, pub-8989591063987494, DIRECT, f08c47fec0942fa0 근로장려금 반기/정기신청 제도, 신청자격, 신청방법과 시기
본문 바로가기
정보

근로장려금 반기/정기신청 제도, 신청자격, 신청방법과 시기

by TOVJJang 2023. 6. 3.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제도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제도란,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반기신청은 기한 경과 후 신청불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022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2021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22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 기준금액으로 단독가구는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모두가 2021. 6. 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제외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사업자 외의 자(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연도말 현재 계속 근무중인 상용근로자로서, 월급여 500만원 이상(일용근로소득 제외)인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1.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도 신청자격이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상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한 경우 하반기 소득분에 대하여도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상반기 신청자 또는 하반기 신청자는 반기 심사 후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다음해 6월에 정산하므로 별도로 정기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자녀장려금은 반기신청 대상 아님, 다만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아 정산시 지급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반기신청자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9월에 정산하여 지급 - 상반기 신청자 : 하반기 근로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봄 - 상ㆍ하반기 신청자 :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봄 -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반기신청자 : 정기신청한 것으로 봄

 

 

근로장려금 신청시기

근로소득자는 정기 또는 반기 신청 중 선택이 가능하나,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반드시 정기신청 해야만 합니다. 2022년 총소득은 2023.5월, 9월에 정기신청이 가능합니다.

댓글